투자 : 자녀와 손주의 경제 자립심 키워줄 금융상품 4

 

‘자녀’가 부모의 노후 경제의 ‘리스크’ 라는 인식이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키퍼스(KIPPERS: Kids in Parent’s Pockets Eroding Retirement Savings)라는 단어까지 생겨났다. ‘부모의 퇴직연금까지 갉아 먹는 아이들’이라는 뜻이다.

이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 방법은 가지다. 첫째, 학자금, 병원비 필요 돈은 미리 준비해 두는 것. 둘째, 자녀의 경제 자립심과 자산관리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방법으로 자녀 명의로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투자 과정에 자녀를 참여시키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 자녀는 자기 이름의 통장에 돈이 들어가고, 투자를 통해 자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직접 관여하며 자산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감각을 익히게 된다. 투자한 돈이 늘어나 향후 자녀의 학자금 등으로 쓰일 종잣돈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이렇듯 아이가 경제 개념을 익히면서 나중에 꼭 필요한 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은 어 떤 것이 있을까?

 

1. 투자 개념을 심어주는 어린이 펀드

1%의 수익률 차이가 20~30년 뒤에는 엄청난 차이를 불러온다. 대부분의 적금은 3년이나 5년을 만기로 해, 복리효과를 얻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경우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펀드들을 활용하는 것이 방법이다. 물론 실적 배당형 상품이라 원금 손실 위험이 따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예금 이자 이상의 복리 수익률을 기대할 만하다.

펀드 명에 ‘우리아이’, ‘주니어’ 등이 포함된 어린이 전용 펀드에 투자하거나, 아예 자녀 명의로 증권계좌를 만들어 다른 여러 펀드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 어린이 펀드의 경우, 가입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해외 경제 캠프나, 금융 교육 프로그램 등의 행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자녀 입장에서는 생생한 금융 교육을 체험할 기회가 된다.

펀드는 자녀에게 투자나 해외경제에 대한 개념을 가르치는 교육 수단으로 활용하기에 좋다. 우리 부모 세대는 저축은 강조하는 반면, 투자교육은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다. 어려서부터 ‘리스크’에 대한 개념을 가르치고 ‘분산투자’, ‘장기투자’ 등의 리스크 관리법을 알려주면 평생 활용할 투자 능력을 키워주는 셈이다. 해외펀드의 경우 자녀와 함께 주기적으로 운용보고서를 점검하며, 성과에 영향을 국제 이슈들을 함께 공부할 수도 있다.

 

2. 큰 지출에 대비하는 어린이보험

자녀가 사고를 당하거나 예상치 못한 질병을 겪는 경우, 목돈이 준비돼 있지 않다면 가계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사고나 질병에 대비한 보장성 보험에 가입할 때 신경 쓸 부분은 만기와 갱신 여부다.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어린이보험은 보통 30세(또는 20세) 만기와 100세 만기로 나뉜다. 30세 만기 보험은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만기 이후 성인 자녀가 다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는 비싸지고 가입이 어려워진다. 100세 만기의 경우, 자녀가 오랜 기간 보장받지만, 그만큼 보험료가 높다. 갱신형은 비갱신형에 비해 초기 보험료가 낮지만 갱신 때마다 보험료가 증가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보장보다 목돈 마련에 비중을 두고 싶다면 저축보험을 활용하자. 저축보험은 10년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만, 중도해지 시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3. 내집마련의 꿈,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1인 1통장을 만들 있어 자녀 이름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월 2만 원부터 5000원 단위로 납입이 가능해 부담 없이 소액으로 내집마련의 꿈을 키울 있다. 성인이 되면 통장을 넘겨주고 직접 납부하게 하는 방법도 괜찮다. 납부기간에 따라 높은 금리가 적용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납부 횟수와 금액이 증가한다. 따라서 어릴 가입 하면 청약가점이 발생해 20세 이후 청약 유리해진다.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1개월 이내는 무이자, 1개월 초과~1년 미만 1.0%, 1 년 이상~2년 미만은 1.5%, 2년 이상은 1.8%의 금리를 적용한다. 청약가점 산정 시, 미성년 기간에는 최대 24회까지 납부를 인정해준다.
 

4.‘내 돈’ 개념 알기, 어린이 예·적금

아이를 경제 주체로 세워주는 첫걸음 은 ‘내 돈’에 대한 인식이다. 예·적금 품은 자녀 명의로 자산관리를 시작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시중 은행에서는 만화 캐릭터를 넣은 통장 어린이 전용 상품들을 만들어 판매한다. 돌잔치 받은 축하금을 비롯해 입학이나 졸업, 명절, 어린이날 등에 받는 돈을 차곡차곡 모아 입금해주면 좋다. 참고로 영·유아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거나 적금, 청약 상품에 가입하면 1만 원을 지원해주는 금융 바우처 제도가 있으니 조건이 되면 활용해도 된다. 2013년 1월 이후 출생 영·유아에 한해 2018 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시중 은행 3곳(우리, IBK기업, 신한)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최대 2만 원까지 지원받을 있다.

 

 

 

연금 : 배우자의 연금저축 승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성순(53세) 씨의 배우자 이무겸(55 세) 씨는 얼마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무겸 씨는 연말정산 세액공제도 받고, 노후자금도 마련할 요량으로 10년 연금저축에 가입해 매년 400만 원씩 꼬박꼬박 저축해왔다. 남편이 사망한 뒤, 이성순 씨는 연금저축을 어떻게 처리하는 좋을지 고민이 됐다. 일반 금융상품이라면 해지하고 상속 명의로 새로 가입하면 되겠지만, 연금저축은 함부로 그럴 없다.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것을 약속하고, 저축기간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연금 외의 방법으로 적립금을 찾아 쓰면 어느 정도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이성 씨의 경우, 당장 해지하는 것이 나을까, 아니면 본인이 계약을 승계한 다음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나을까? 그리고 각각의 경우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

 

연금저축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먼저 고인이 남긴 연금저축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부터 살펴보자. 연금저축 가입자는 적립기간 저축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대신, 이를 중도에 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저축기간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늘어난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총 급여가 5500만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저축 금액의 13.2%를 세액공제받는 점을 감안할 중도해지에 따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있다. 이러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연금저축 가입자가 가능한 적립금을 연금으로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이무겸 씨처럼 갑작스레 연금저축 가입자가 사망해 어쩔 없이 해지할 때도 이같이 높은 부담을 감수해야 할까? 그렇지 않다. 세법에서는 가입자 사망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으로 받을 때와 같은 연금소득세(3.3~5.5%)를 부과하고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 되면 연금소득세는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종합과세를 걱정할 필요도 없다. 다만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

 

연금저축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

연금저축은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배우자가 해당 계약을 승계할 있다. 여기서 ‘승계’란 연금저축을 해지해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아닌, 연금저축을 고스란히 배우자가 넘겨받는 것을 말한다.

연금저축을 승계하려면 배우자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금융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만약 기간 승계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지 적립금을 일시에 인출한 것으로 보고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자.

그러면 배우자는 연금저축 승계 제부터 연금을 받을 있을까? 배우자가 연금을 받으려면 ‘가입기간 5년 이상’, ‘만 55세 이상’이라는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입기간은 피상 속인(사망자)이 최초로 연금저축에 가입한 날짜를 토대로 판단한다. 연금개시 연령은 승계를 받은 배우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이성순 씨의 경우 연금저축 승계 후 2년 뒤인 55세가 됐을 연금을 받을 있다.

연금을 수령하면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연금소득세율은 배우자의 연령과 수령 방법에 따라 3.3~5.5%의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계약을 승계한 이후 이성순 씨가 연금저축을 해지해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해 적립금을 찾아 쓰는 경우 라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상속 : 최소한의 상속분, 유류분 바로 알기

 

죽고 나서 자식들에게 재산은 물려 줄지언정 빚까지 떠넘기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법은 부모의 재산과 빚이 모두 자녀에게 승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모의 많은 빚을 자녀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가혹하므로 빚의 대물림을 방지하고자 ‘상속포기’ 와 ‘한정승인’ 제도를 인정하 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포기를 하면 자녀가 부모의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 받지 않아도 된다.‘한정승인’은 상속은 받지만 상속받게 부모의 재산만큼만 부모의 빚도 상속받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모의 재산이 5000만 원이고 빚이 1억 원일 경우, 한정승인을 자녀는 부모의 빚 1억 중 50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주의할 점은 ?

부모가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를 가정 법원에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청하지 않은 채 3개월이 경과할 경우 자동으로 부모의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게 된다.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페이지(help.scourt.go.kr) 내 ‘양식모음’ 메뉴에서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 재산파산 관련 서류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상속포기한 빚은 누구에게 넘어갈까?

우선순위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빚이 이전 된다. 아버지가 사망했을 자녀 명만 상속포기를 경우, 그 자녀의 몫인 아버지의 빚은 어머니와 다른 형제, 자매가 분담한다. 만일 어머니와 자녀 모두 상속포기를 한다면 아버지 빚은 조부모에게 이전된다.

 

 

정리 이지혜 기자

자료 제공 및 도움 미래에셋은퇴연구소  bravo_lo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