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 퇴직하고 소득이 없는데, 국민연금 보험료 내야 하나?

“퇴직하고 나서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하나요?”

정년을 앞둔 직장인들이 국민연금과 관련해 많이 하는 질문 하나다. 사정은 이해가 간다. 비록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퇴직 아무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다달이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답하기 먼저 살펴봐야 점들이 있다.

 

60세 정년퇴직자는 보험료 안 내도 된다

먼저 퇴직 당시 나이를 따져봐야 한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은 만 18세 이상부터 만 60세 미만까지다. 따라서 60세 생일이 지나 정년퇴직하는 경우, 이후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는 없다. 다만 만 60세 이후에도 계속 보험료 납부를 원하면 국민연금공단(www.nps. or.kr)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가입기간을 연장해 보험료를 납부하면, 당연히 나중에 받는 노령연금도 늘어난다. 하지만 추가로 납부한 보험료만큼 연금을 받을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배우자가 공적연금 가입자이면 보험료 안 내도 된다

퇴직 당시 나이가 만 60세가 되는 사람이라면 배우자의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 배우자가 사업장과 지역에서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거나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퇴직자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다. 배우자가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도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하지만 나중에 노령연금을 받길 원하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있다. 그러려면 국민연금공단에 ‘임의가입’ 신청부터 해야 한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사람은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에 임의로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할 있는데, 이를 ‘임의가입’ 이라고 한다. 임의가입자에 대한 보험 요율은 지역가입자와 동일하다.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할 수 있다

앞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퇴직 이후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한다. 다만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기 곤란하면 ‘납부예외’ 신청을 있다.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소득이 없는 기간에는 보험료가 면제된다.

대신 국민연금 가입기간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노령연금도 그만큼 줄어든다. 납부예외는 신고사항이다.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고 보험료를 체납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납부 독촉 재산 등을 압류해 미납 보험료를 징수할 있다. 납부예외를 신청 소득이 발생하면 다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안 낸 보험료는 나중에 납부할 수 있다

납부예외 또는 적용제외 기간 내지 않은 보험료는 나중에 다시 납부할 있는데, 이를 ‘추후납부’라고 한다. 국민 연금공단에 따르면 2017년 추후납부 신청자 중 88%가 50~60대이며, 66%가 여성으로 나타났다. 추후납부를 신청하려면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 주부는 임의가입을 신청하거나 재취업을 통해 먼저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회복하고 나서 추후납부를 신청하면 된다. 보험료는 추후납부를 신청할 당시 납입하던 보험료에 예상되는 추후납부 기간을 곱해서 산출한다. 추후납부 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도 있고 최장 60개월에 걸쳐 나눠 수도 있다. 이때는 정기예금 이자를 가산해 납부 해야 한다.

 

 

투자 : 생애주기 맞춤형 투자 ‘TDF’

TDF(Target Date Fund)란 개인별 생애주기에 맞춰 자동으로 자산을 배분 하는 상품을 의미한다. TDF는 투자자의 은퇴 시점에 맞춰 위험자산과 안전 자산의 투자 비중을 자산배분곡선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한다. 예를 들어 투자자의 연령이 20대이고 목표 은퇴 연령이 60세라면 가입 초기에는 주식 투자 비중을 높여 고수익을 노리고, 은퇴 시기가 다가올수록 채권 투자 비중을 높여 안정성을 추구하는 식이다. 은퇴 예정 기간에 맞춰 5~7개의 펀드를 제공하는데 대개는 펀드 이름에 은퇴 예정 연도를 넣는다. 예를 들어 1975년생인 투자자가 60세에 은퇴를 예정하고 있다면, 해당 투자자의 은퇴 예정 도는 2035년(=1975년+60년)이다. 이럴 경우 TDF 2035 펀드에 가입하면 된다. 한국 TDF는 2011년 처음 출시됐고, 2016년 이후 점차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2017년 10월 기준 국내 TDF 상품은 15개이고, 순자산은 4381억 정도다(2016년 순자산 661억 원).

 

 

TDF가 위험을 관리하는 세 가지 방법

첫째, 은퇴 시점에 맞춰 주식 등의 위험자산 비중을 축소하고 안전자산 비중을 확대한다. 이는 급격한 시장 변화로 연금자산에 손실이 발생한 은퇴를 맞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자산이 TDF에 주로 투자됐다면 상당수의 자산이 안전자산으로 운용 되고 있을 것이므로 경제위기가 닥쳐도 어려움에 빠지지는 않게 된다.

둘째, 전 세계 다양한 지역의 주식과 채권, 원자재 등에 분산 투자한다. 특정 시장에 지나치게 많은 자산을 투자할 경우 발생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다. 일반적으로 적게는 5개, 많게는 10개 이상의 다른 유형의 펀드에 분산 투자하는데 그만큼 변동성은 낮아진다.

셋째, 구성하고 있는 펀드들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필요할 경우 펀드를 교체한다.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TDF는 전문 펀드매니저가 시장 상황을 주시하면서 필요한 경우 펀드 투자 비율을 바꿔 위험을 방어하고 추가 수익을 추구한다.

 

어떤 투자자에게 적합할까?

체계적인 투자에 자신이 없거나, 투자에 집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적합하다. TDF는 퇴직연금 전용 펀드, 연금저축 전용 펀드 등이 있다.

10년 이상은 투자할 생각이 있어야 한다. 투자기간이 짧으면 생애주기에 따라 자산 배분이 이루어지는 TDF의 장점을 제대로 활용할 없기 때문이다. 시장 상황에 따라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배분 비율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싶은 공격적 투자자에게도 맞지 않는다. TDF도 시장 상황에 따라 자산 배분 비율을 조정하지만, 어디까지나 자산 배분 비율을 투자자의 생애주기에 맞추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TDF는 운용하는 회사별로 차이가 있는데, 일단 고려해야 것은 수수료다. TDF는 운용기간이 경과하면서 펀드 주식 비중이 감소하는데, 이때 운용 수수료도 줄어든다. 운용 대상도 차이가 난다. 해외 상품에만 투자하거나 국내외 상품에 모두 투자하는 TDF도 있다. 일반적으로 자산이 적절하게 분산 것이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인다.

 

 

상속 : 상속포기, 빚의 대물림 방지책

죽고 나서 자식들에게 재산은 물려 줄지언정 빚까지 떠넘기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법은 부모의 재산과 빚이 모두 자녀에게 승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모의 많은 빚을 자녀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가혹하므로 빚의 대물림을 방지하고자 ‘상속포기’ 와 ‘한정승인’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포기를 하면 자녀가 부모의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지 않아도 된다. ‘한정승인’은 상속은 받지만 상속받게 부모의 재산만큼만 부모의 빚도 상속받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모의 재산이 5000만 원이고 빚이 1 억 원일 경우, 한정승인을 자녀는 부모의 빚 1억 중 5000만 원만 변제 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주의할 점은 ?

부모가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를 가정 법원에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청하지 않은 채 3개월이 경과할 경우 자동으로 부모의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게 된다.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help.scourt.go.kr) 내 ‘양식모음’ 메뉴에서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 재산파산 관련 서류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상속포기한 빚은 누구에게 넘어갈까?

우선순위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빚이 이전 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했을 자녀 명만 상속포기를 경우, 그 자녀의 몫인 아버지의 빚은 어머니와 다른 형제, 자매가 분담한다. 만일 어머니와 자녀 모두 상속포기를 한다면 아버지의 빚은 후순위 상속인인 조부모에게 이전된다.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Tip

상속포기의 경우,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한 후순위 상속인이 예상치 못하게 빚을 떠안을 수 있으므로 후순위 상속인과 함께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 그러나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은 현실상 어려우므로 선순위 상속인 중 최소한 1명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에게만 제한된 범위의 빚이 승계되므로 나머지 상속인들의 피해와 불편을 줄일 수 있다.

 

 

정리 이지혜 기자

자료 제공 및 도움 미래에셋은퇴연구소  bravo_lo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