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자문 변호사가 무료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시50+서부캠퍼스에서는 9월 18일부터 12월 4일까지 10회에 걸쳐 매주 월요일  ‘50+ 법률 멘토링’ 공개상담이 열린다.

판·검사, 대형법률회사 등 풍부한 법조계 경험을 가진 재단법인 동천의 NPO법센터를 수료한 시니어 변호사 10인이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진행한다. (아래 프로그램 일정표 참조)

부동산, 노후대비, 명웨훼손 등등..알아두면 쓸모있는 생활법률들만 골라 배울 수 있다. 공개 상담 외에 일대일 무료 법률상담도 사전 신청만

하면 신청도 가능하다. 그것도 무료로! 우리 이제 '몰라서' 당하는 일은 없도록 하자.

 

50+법률멘토링 그 첫 번째 시간은 김성규 변호사의 1) 명예훼손 관련 법적문제 2) 온라인 상에서의 사생활 공표행위.

변호사이자 변리사인 김성규(법률사무소 신영) 멘토는 많은 언론 관련 소송을 담당한 미디어 분야 법률 전문가다. 

 

 

 

즉, 공개적인 장소에서(공연성), 한 대상을 콕 집어서(특정성), 구체적인 사실을 통해(사실의 적시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키는 행위. 

명예훼손죄는 그 사람이 느끼는 개인적 명예가 아닌, 남들이 바라보는 사회적 명예를 보호대상으로 하며, 특히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훼손적 표현을 했다면 특별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적용돼 일반적인 명예훼손에

적용되는 형벌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 정보통신망은 전파성이 강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 
 
하지만 사회의 비판 기능 위축을 막기 위한 예외 규정도 있다. 

‘공익’을 달성할 목적으로 ‘진실’을 적시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엔 위법성과 공익성을 비교 판단하여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될 경우,

‘위법하지 않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자신의 사진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촬영을 인지 혹은 허락하였다 하더라도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주로 신문, 잡지, TV화면 촬영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공개된 장소에서 신문, 방송 보도용 촬영 사실을 인지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신문 지면이나 방송화면에 나간 경우 당사자가 초상권과

정신적 고통을 주장한다면 ‘공표되지 않을 권리’에 해당하여 위법이 될 수 있다. 또한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고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물일

경우에도 최초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저촉된다.

이 경우 역시 정치인, 공직자, 유명인사 등 대상이 공인일 경우 판단은 공익성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언론매체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먼저 언론중재위원회를 두드릴 것을 권한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행정처 추천 법관,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 전직 언론인, 언론학계 학자 등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는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사실보도 등 중재를 통한 원만한 합의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으로 넘어간다.)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pac.or.kr/kor/main/

 

 

이날 김성규 변호사는 “가능한 법적 소송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좋다” 라고 조언하며 소송이 없으면 저희 같은 변호사들이

먹고 살 수 없겠지만 (웃음) 법적 다툼으로 인한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폐해짐을 감안하여 현명한 판단을 권했다. 


어느 한 사람의 인권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일하고 있다는 김 변호사는 2002년부터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국선사건을

수행하고 있다. 법조계에 입문했을 때 가졌던 초심을 비춰주는 거울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법률지원이 필요한 50+, NPO와 공익활동을 원하는 시니어 변호사를 연결하다

NPO법률지원단 제1기 회장 김 한 변호사(서울종합법무법인)는 재단법인 동천의 NPO법센터 법률지원단 프로그램은 NPO의 운영과

활동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들을 연수과정에 담아 공익 활동을 원하는 시니어변호사들을 교육하고, 법률지원을 필요로 하는 

NPO단체들과의 1:1매칭을 통해 활동을 지원한다고 소개했다.

서부캠퍼스와 함께하는 <50+법률멘토링> 프로그램은 50+세대와 공익단체(NGO, NPO,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라면 누구나 법률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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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기 http://50plus.or.kr/swc/post.do?id=82891 

 

 

[글/사진 : 50+시민기자단 김주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