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사는 평범한 사람들도 살아가면서 크든 작든 빚을 지게 된다. 2016년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가구주 연령 50대 가정의 평균 부채 보유액은 8,385만 원이나 된다. 50+ 세대의 상당수가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자녀의 교육비나 결혼 비용 등을 부담하면서 또는 급작스런 의료비 부담 등으로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다.

부채(대출)은 최소한 퇴직하기 5년 전까지 상환하는 것이 좋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말한다.

쉽지 않지만 계획을 세워 줄여가야 한다. 가장 소득이 많을 시기에 못 줄이면 퇴직 이후에는 여러 가지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면서 더욱 힘들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산 대비 부채 비중은 41-50세에 최대 50% 이하로 유지하면서 51-65세에는 최대 30% 이하로 줄인다. 그리고 은퇴기에 접어들기 전에 가급적 모든 부채는 상환하는 것이다.

 

부채(대출) 줄이기

1) 부채 명세표를 작성하고, 본인의 자산과 부채의 규모, 금융회사와 금리, 기간, 담보 및 상환 조건 등을 확인한다.

2) 중장기 상환 전략을 수립하여 이행하며, 무리해서 갚지는 않는다.

3) 상환할 때는 대출 금리나 연체금리가 높은 대출,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는 대출(대부업체, 카드사, 캐피털사 및 저축은행 대출 등), 대출 잔액이 적거나 상환기간이 짧은 대출부터 갚는 것이 효율적이다. 주1)

4) 예기치 못한 지출로 갑자기 빚을 내는 일이 없도록 비상예비자금(월 생활비의 3~6개월분)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좋다. 마련이 어렵다면 한도대출의 한도라도 보유하는 것이 다. 비상시에 대비한 자금의 일시적인 융통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5) 모든 대출금 상환은 급여이체 통장에서 급여 일자에 자동이체가 이뤄지도록 등록한다.

6) 퇴직금의 수령이나 중간정산 또는 여윳돈이 생기면 주택담보대출 등의 원금부터 갚아서 이자부담을 줄인다.

7) 소득이 부족하다면 지출을 합리적으로 줄여야 한다. 생계용이 아닌 자동차 등의 처분과 대중교통 이용, 보험료 등 지출 조정 및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 이용 등을 제고해 본다.

8) 살고 있는 주택의 담보대출 상환이 부담스럽다면 주택규모 축소나 주택연금의 인출한도를 활용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부채관리에 필요한 기본지식

1) 은퇴 후 대출을 통한 목돈 확보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퇴직 전에 대출을 받아 놓는 것이 유리하다. 소득이 있을 때 대출을 받으면 퇴직 후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대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2)

2) 대출원금이 크고 대출기간이 긴 대출을 받는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낮은 금리 대출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지원대출→제1금융권→제2금융권 순으로 비교해서 선택한다.

3) 한도대출은 일시적인 자금 부족에만 이용한다. 이자가 일반대출 보다 비싸다.

4) 주거래은행을 정하고 하나의 계좌를 통해 매월 급여가 입금되고, 출금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다. 이를 통해 고정적인 생활비와 공과금, 대출상환 등 정기적으로 인출되는 항목을 자동이체로 관리한다면 금리우대 혜택도 받고, 연체 예방 등 관리가 편리하다.

 

신용관리

1) 연체는 신용을 악화시키고, 이용을 어렵게 한다.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연체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갚되, 여러 건이라면 오래된 것부터 먼저 갚는다.

2) 주소와 휴대전화번호가 바뀌거나 장기간 부재가 예상되는 경우 통신사나 금융회사에 알려서 정보 전달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3) 연체가 염려되면 악화되기 전에 미리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부터 처분하여 갚는다.

4) 더 이상 처분할 자산도 없고 현재 소득 수준으로 부채를 갚기 어렵다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

5) 불가피하게 연체가 되어서 당장 갚는 것이 어렵다면 악화되기 전에 서울복지재단 (www.welfare.seoul.kr, ☎02)1670-5755)과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등의 전문가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다.

 

채무조정제도

혼자만의 해결이 어려울 경우 먼저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 등과 상의해서 방법을 찾아본다. 돈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가족들에게 큰 상처로 남을 수 있다. 부채가 너무 많아서 본인이 감당하기 어렵다면 민간이나 정부에서 운용하는 채무조정제도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채무조정제도로서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과 같은 사적 채무자 구제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지원하고, 개인회생·개인파산과 같은 공적 구제제도는 법원이 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서민금융나들목(http://hopenet.or.kr)의 ‘맞춤형채무조정찾기’.에서 자신에게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찾아볼 수 있다. 주3)

 

 

부채는 최소한 퇴직하기 5년 전까지 정리하여야 한다. 잔액이 남아 있다면 늦어도 일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은퇴까지는 상환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 퇴직 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시기까지의 소득 단절기간이 존재하며, 본격적으로 의료비가 증가하는 간병기에 금융비용의 부담은 훨씬 클 수 있다. 대출상환을 위한 부채의 중가는 은퇴생활을 더욱 힘들게 할 수 있다. 가계별 부채 부담은 자산보유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너무 과다하면 신용 불량의 문제를 야기하면서 단시간 내에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 미리 적합한 계획을 세우고 은퇴 시까지 갚아야 하는 이유이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심적, 물적 부담은 남기지 않고 떠나면 좋겠다. 비록 재산은 물려줄 수 없을지라도.

 

주1) 금융감독원, 「생애주기별 금융생활 가이드북: 은퇴기 편」, 2015, p.14

주2) 한국표준협회, 「성공적인 은퇴를 위한 생애설계-재무/간강/여가관리」, 2018, p.112

주3) 금융감독원, 「생애주기별 금융생활 가이드북: 자녀성년기 및 독립기 편」, 2015, p.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