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회 정모 및 3주년 소풍 후기
■ 활동명 : 42회 정모 및 소풍
■ 일시 : 2022년 6월 25일(토) 11:00~16:00
■ 장소 : 슬링크 카페(일산)
■ 참가자 : 권오걸 대표 외 5명
■ 주요내용
- 인사 : 오랜만에 만난 임순열선생님과 대면 모임을 하게 된 회원들 간에 반가운 인사와
함께 세듀 3주년 소풍을 시작함.
- 슬링크 카페 담소 : 슬링크카페에서 정말 최고의 커피맛을 즐기며 임쌤 아드님의 창업성
공을 기원함
- 일산 호수공원 산책 : 아시아 최고 규모의 인공 호수공원의 넓은 도량을 우리 가슴에 담
았고, 권회장님의 나무 해설도 유익하고 재밋었습니다. 세듀 3주년
을 기념하며 오랜만에 오프라인 모임으로 회원간 단결을 도모하였
습니다.
■ 다음 43회 정모 안내
- 일시 : 2022.7.27(수) 오후 9:30분
- 장소 : Zoom 온라인
- 내용 : Thanatology(권은경 선생님)
■ 추가자료 : 세듀 연혁 + 지난1년간 세듀모습 + 세듀 핵심가치 + SEDU회칙 (맨 아래 있음)
* 첨부자료
1. 세듀50+ 연혁 2022.6.25.(토)
-2019.06.25. 노사발전재단 주관 사학연금 전문강사 교육과정 5일간 교육 시작.
임찬우,박원규,장필규,이근희,엄순화,서미숙,권은경,유남열,김석현,
김현준,이종우,심혜숙,임순열,권용호,정미경(15명)
1대 회장: 임찬우
-2019.07.25. SEDU50+ 명명
-2019.09.23. 2대 회장: 이근희
-2019.11.08. BRABO My Life잡지 인터뷰 실시
-2019.11.29. 세듀 회칙 제정
-2020.05.23. 양평 세미원 및 별빛하늘 MT
-2020.06.25. 1주년 기념 삼행시 열전
-2020.06.30. 서울50+ 남부캠퍼스 커뮤니티 선정(50만원)
-2020.10.24. 세듀 미션, 비전, 핵심가치 설정 및 배너 제작
-2021.02.27. 3대 회장: 권오걸
-2021.04.29. 서울50+ 남부캠퍼스 커뮤니티 선정(50만원)
-2021.06.18. 28회 정모 및 2주년 타올 제작
-2021.08.28. 리봄 조연미 대표 특강
-2021.11.27. 별빛하늘(경기도양평) MT
-2021.12.22. 정기총회, 4대회장: 권오걸
-2022.01.22. 연회비 11만원(1만원할인) 실시
-2022.06.25. 42회 정모 및 슬링크카페(일산) Picnic
2. 지난 1년간 세듀 모습
1) 정모 13회 실시 (3년간 총 42회, *특히 코로나19상황 속에서 온오프라인모임 지속함)
2) 독토 : ‘디자인은 스토리텔링이다’, ‘호메로스일리아스’, ‘아인슈타인처럼 양자역학하기’,
‘유대인 비즈니스의 성공비결 40가지’
3) 시강 : ‘한국의 식생활문화’, ‘행복나눔125 감사나눔’, ‘부부가 함께한 중미여행’
3. 세듀 Mission, Vision, 핵심가치
1) Mission
공유와 나눔을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공동선과 행복추구의 전문가를 지향한다.
2) Vision
가) 협업을 통한 지식과 경험의 나눔 공동체
나) 지속적인 배움과 교육콘텐츠 창출을 위한 네트워킹 공동체
다) 배려, 봉사, 감사를 실현하는 행복 공동체
3) 핵심가치
가) Service 봉사
나) Enthusiasm 열정
다) Delight 기쁨
라) U first 배려
세듀50+(SEDU50+)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세듀50+(SEDU50+)"라 칭한다.
제2조(위치) 본 회의 위치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제3조(목적) 전문 강사로서의 자질 향상과 교육 콘텐츠 개발 및 회원 간의 유대 강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운영) 자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외부로부터 후원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 ①본 회의 목적과 취지에 동의하여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연속 2회 이상 본 회의 모임에 출석하여 매월 회비를 낸 자를 정회원으로 한다.
② 추천인에 의해 모임 출석 정회원의 1/3 이상의 찬성으로 준회원을 받아들인다.
③ 준회원은 1개월(정기모임 2회 참석) 후 모임 출석 정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에 의해 정회원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본 회의 모든 정기모임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② 정회원은 본 회의 운영을 위한 월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7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임원선출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정회원에 한 한다.
제8조(임원의 구성)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 1명
② 부회장 : 1명
③ 사무국장 : 2명(총무부문, 재무부문)
④ 감사 : 1명
제9조(임원의 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선출) 임원은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11조(임원의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 :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본 회의 모임 시 대표가 된다.
② 부회장 : 본 회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궐위 시 회장을 대신한다.
③ 사무국장(총무부문) : 본 회 전반적 실무를 담당한다.
④ 사무국장(재무부문) : 본 회 전반적 회계를 담당한다.
⑤ 감사 : 본 회 운영의 회계 감사를 담당한다.
제12조(회원의 제명) 회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명할 수 있다.
① 연속하여 4회 이상 정기모임에 불참석한 자
② 정회원으로서 년간 3회 이상 월회비를 내지 아니한 자
③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제3장 (모 임)
제13조(모임) 본 회는 다음과 같이 모임을 개최한다.
① 정기모임 : 매월 2회 실시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수시모임 및 야외모임 :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시모임 및 야외모임을 비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제14조(총회) 본 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① 정기총회 :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고, 한해를 결산하며 임원 선출, 회원 제명과 회칙 개정 등을 결정한다.
② 임시총회 : 임시총회는 회장이 2주일 전에 공고하여 소집하며, 긴급 현안 및 기타 총회에서 심의해야 할 사항을 의결한다.
제4장 (회 계)
제15조(회계) ①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② 본 회의 모든 통장은 카카오뱅크로 하며 카카오뱅크의 모임통장 기능으로 모든 입출금 내역을 회원들간 공유한다.
제16조(회장 업무추진비) 회장의 업무추진비는 매월 50,000원(또는 전체 월회비의 10% 해당 금액)으로 한다.
제5장 (콘텐츠 강의)
제17조(콘텐츠) 본 회에서 공동 제작된 콘텐츠는 타인이나 타모임에 유출을 금한다.
제18조(강의 수익) 공동 콘텐츠를 활용한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수익의 10% 이상을 본 회에 후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사항 결정)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모임과 총회 시 정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 출석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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