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서울제조산업허브 내 기술창작실 및 협업공간 운영기관 선정 

 나. 모집대상: 보유장비 운용이 가능한 기업 또는 유관기관, 협/단체 등 

 다.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 

 라. 예산규모: 총 185,000천원 (인건비 150,000천원 + 사업비 및 운영비 35,000천원) 

 마. 사업의 목적 

     ○  제품 기획ㆍ설계ㆍ분석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경쟁력 있는 소공인 육성 

      유망 도시제조 소공인 발굴 및 기술고도화를 통한 기술 고부가가치 제공

 바. 사업의 범위

      시간적 범위 : 협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

      내용적 범위 : 서울제조산업허브 내 기술창작실 및 협업공간 관리ㆍ운영

     ○ 공간적 범위 : 서울제조산업허브(성동구 아차산로17길 9) 5층/6층

          - 기술창작실 (5층, 전용면적 148㎡) / 협업 아뜰리에, 스마트랩, CAD실 (6층, 전용면적 209㎡) 

          - 장비구성 : 3대 분야, 총 7대

         

2. 운영기관 조직 구성 

* 제안사의 제안내용 및 서울제조산업허브 운영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3. 운영기관 역할

 가. 기술창작실 및 협업공간 총괄 운영 

     ○ 방문객(업체), 방호 및 보안 관리, 예약관리 

     ○ 보유장비 점검 및 유지관리, 시설 및 장비 이용에 대한 관리 감독 

      소모품, 원자재 등 시설 및 물품 관리 

      이용 현황 분석 및 관리 (방문객, 이용ㆍ상담 건수, 수혜비용 등) 

      프로그램과 연계된 공동이용시설 및 이용자 관리 

      기술창작실 및 협업공간 운영 관련 개선방안 제안

 나. 도시형소공인 기술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장비 운용 : 방문객(업체) 대상 장비 사용에 대한 기술지원 

      스케일업 : 선정된 5개 팀에 대한 교육, 제작실습, 멘토링 매칭 등 프로그램 지원

      원자재 지원 : 장비활용 소공인 대상 필요한 원자재 제공을 위한 자재 관리 

 다. 기타 추진 사항 

      과업기간 종료 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인수인계 추진 

      기타 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지정하는 사업 

 

 4.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모집공고일 ~ 2023. 6. 27.(화) 16:00까지 

 나. 신청방법: SBA 홈페이지 사업신청 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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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미지 및 원고 출처 : 서울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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