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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251호

2023년 중소벤처기업 성실경영평가 사업 공고

성실 실패기업인의 원활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2023년 성실경영평가」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성실 실패기업인의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재창업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재기지원으로 원활한 재기환경 조성
- 재창업 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재정지원 대상자 선별에 활용

2. 신청대상
- (성실경영평가) 폐업이력이 있는 예비 또는 업력 7년 이내 재창업자
- (성실경영 심층평가) 유효기간 內 성실경영평가 통과자

3. 사업내용
- (성실경영평가) 재창업 전 기업 경영,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에 대해 평가하여 통과자는 재창업 지원사업, 재기기업인 과세특례(조특법 제99조의6, 제99조의8) 및 성실경영 심층평가 등 신청자격 부여
- (성실경영 심층평가) 폐업 전·후 적극적 성실경영 노력 및 재기성공역량 등을 심층평가하여 통과자는 재창업 지원사업 우대혜택 부여

4. 신청기간 및 방법
- 연중 상시, 재도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rechallenge.or.kr)에서 신청

※ 세부내용은 첨부의 공고문 참조

2023년 4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상기 이미지 및 원고 출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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