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2 - 340

 

성동50플러스센터 수탁기관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성동50플러스센터수탁기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221

성동구청장

 

 

1. 위탁대상시설

. 시설현황

- 시 설 명 : 성동50플러스센터

- 소 재 지 :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41, 서울숲 더샵 상가 3

- 면 적 : 1,071.33(강의실, 상담실, 창업 준비실, 카페 등)

- 이용대상 : 성동구 장년층(50세 이상 ~ 64세 미만)

- 센터기능 : 장년층 인생이모작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교육여가사회공헌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전문센터

 

. 위탁사무

- 성동50플러스센터 관리운영 계획 수립 및 집행

- 장년층의 제2인생설계, 경력개발, 재취업 교육훈련, 문화조성 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일자리 발굴연계, 취업알선

- 사회공헌 활동, 커뮤니티 활성화 등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사업

-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 사업

- 성동구만의 특화 프로그램 운영 및 기타 성동구에서 요청하는 사항 등

 

2.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3

 

3. 위탁금액 : 525백만 원 (2022년 예산)

. 인건비 및 운영비, 시설 관리비 등

. 예산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신청자격 및 신청 제외 대상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시 또는 경기도에 주사무소나 사업장을 두고

-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등록 등을 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공고일 기준 면허·허가·등록 등의 지정취소, ·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 신청 제외 대상

- 1차 모집(성동구 공고 2022-6)에 수탁 신청한 법인(단체)

- 법인의 주사무소 및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법인 대표 및 시설장(내정자)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9(임원의 결격사유),

21(임원의 겸직금지), 35(시설의 장)에서 규정한 결격 사유가 있는 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사회복지시설의 설치)의 규정에 의해 폐쇄 명령을 받은 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법인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사회복지사업 관련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 교체, 수탁운영 등이 해지된 법인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 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예산 횡령, 법인명의 대차용, 인권침해, 성폭 력 등)으로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4. 위탁운영 조건

. 터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임면함.

. 그 밖의 종사자는 수탁자가 임면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센터장을 제외한 종사자에 대한 고용유지 및 승계(80%)를 원칙으로 함.

. 센터 운영은 평일 야간 및 토요일까지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센터 운영 중 부족 경비 발생 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 보유하 여야 함.

. 성동구 지역적 특성 및 장년층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능력 보유하여야 함.

. 수탁기관은 관련 조례, 협약서 등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기타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추후 위ㆍ수탁 협약서로 별도 약정 체결함.

 

5. 공고기간 및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 2022. 2. 21.() ~ 3. 7.() [10일간]

. 접수기간 : 2022. 2. 28.() ~ 3. 7.() [5일간]

. 접수방법 : 방문접수(근무시간 평일 09:00~18:00 내 접수)

. 접수장소 : 성동구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어르신복지팀(9)

- 주 소 :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 문 의 : 02-2286-5869

. 제출서류

수탁운영신청서

사업계획 요약서(A4용지 5매 이내)

요약서와 전체 제출서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요약서에 의해 판단함

신청 법인(단체) 현황 및 실적 관련 서류

- 법인(단체)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최근 1개월 내 발급),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정관 각 1

- 법인 자산 현황(부채 포함) 1(부동산등기부 등본, 예금증서 등 증빙 서류 포함)

- 법인 회계감사 결과 보고서

- 수탁 운영 신청 및 재정 부담금에 대한 이사회 회의록 및 결의서

- 법인 대표 및 센터장 내정자 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수탁운영 사업계획서(지역자원 활용계획, 인사관리 계획)

기타 수탁운영 평가에 필요한 참고, 증빙 서류 등

서약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발표용 PPT 전자파일

. 신청서류(심사서류) 및 발표 자료 작성 유의사항

- 제본 시 목차는 성동50플러스센터 위탁 운영 신청 서류순서대로 편철

- 제본 규격은 A4용지(세로)로 양면 좌우 인쇄하여 좌편철 하되,

각 항목은 색지를 간지하여 구분하고 각 장 모두에 페이지를 기재하며 각 항목마다 구분 견출지 부착 제출

- 발표용 프리젠테이션은 MS-Office 2007버전으로 작성, 저장매체 (USB) 1부와 출력물 13부 제출(원본 1, 사본 12)

제출서식 및 작성방법은 성동구청 홈페이지 (수탁신청양식 파일) 참고하여 작성

 

6.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통한 서류심사 및 프리젠테이션 발표 심의 후 결정 심사 일정, 장소 등 추후 개별 통지

- 신청 법인(단체) 대표와 센터장 내정자가 출석하여 시설 운영 원칙 및 계획 발표청취, 질의응답

- 법인 대표를 대신하여 대리자가 출석할 경우 위임장 제출

(센터장 내정자는 대리 출석 불가)

- 발표 순서는 신청 법인(단체)명 가나다이며, 프리젠테이션 발표 15분 이내, 질의응답 15, 불참할 경우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 선정방법

- 개별 위원 점수 중 최고, 최저 점수는 합산에서 제외하고 심사점수의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법인(단체) 중 고득점 으로 선정(100)

- 동점일 경우 사업능력 공신력 재정능력(점수비중 순) 분야 순 으로 득점이 높은 법인(단체) 선정 (모두 동점일 경우 민간위탁운영위원회에서 결정)

-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평가 불가능 시 해당 항목 점수

0점으로 처리

- 심의결과 70점 미만이거나 민간위탁운영위원회에서 신청 자격 요건 미달이 확인되어 공신력 및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결정될 경우 부 적격 처리

- 심의 결과 70점 이상 법인(단체)가 없을 경우 재모집 후 재심의 추진

- 단독 접수일 경우, 2차 모집을 실시하고 2차 모집에도 단독 접수일 경우 위의 선정 방법 적용

 

 

 

. 심사기준: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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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발표: 2022. 3월 중, 성동구청 홈페이지 공고 예정

. 협약체결: 2022. 3월 중 (추후 개별 통지)

 

7.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 및 추가 보완 서류 제출은 불가

다만, 공고 기관의 요청 시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법인(단체)는 제출 서류 내용 확인을 위하여 시행하는 현장실사 및 추가 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위탁 관련 설명회는 없으며, 신청하는 법인은 모집공고관계 법규 및 위탁 시설물의 현장과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모집에 참여하여야 하며, 미숙지미확인관련자료 미첨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법인(단체)에게 있음

. 신청 접수 현황, 위원회 심의 내용, 심사 평가점수 등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공고 내용은 구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성동구청 홈페이지(www.sd.go.kr) 고시공고 및 접수자에게 개별 통보 함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및 계약을 무효로 함

.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은 지정일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지정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은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타법인 등에게 양도할 수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어르신장애인복지과(02-2286-5869) 로 문의